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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프렙저작권 보호를 위한
안내문

마스터프렙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콘텐트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직간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콘텐트를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회원들의 행위들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으며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지 및 관찰되고 있습니다.

저작권 및 관련 법에 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행위는 열심히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다음의 행위들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각 사안에 따라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1.아이디(ID)공유 사례 (아래의 케이스는 불법입니다)

  • 1. 아이디 공유는 1개의 ID로 여러 명이 공유하여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2. 같은 시간대나 비슷한 시간대에 물리적으로 떨어진 여러 장소에서 수강하는 경우
  • 3. 아이디를 다른 사람에게 유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알려주는 경우
  • 4. 정식으로 사이트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기존에 수강중인 회원에게 돈을 지불하고 수강하는 경우
  • 5. 빔 프로젝트 등으로 강의실 등에서 여러 사람이 수강하는 경우
  • 6. 형제,자매 즉, 가족의 경우에도 ID 공유 및 동시 로그인이 안 되므로 학생 수 대로 ID는 각각 별도로 만드셔야 합니다.
  • 회원 ID의 로그인 기록은 접속 기록과 함께 IP 기록이 남게 됩니다.
  • 절대 친구나 지인에게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친구는 물론 빌려준 본인도 강의를 못 보실 수 있습니다.
  • ID 공유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사이트에 해당 ID와 인적 정보를 공지하게 되며 회원 강제 탈퇴가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02.사이트의 동영상 강의를 불법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유무상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행위

  • 1. 동영상 강의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
  • 2. 무단 복제하거나 촬영한 동영상을 학생들 간에 유상 혹은 무상으로 판매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 3. 무단 복제하거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나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 4.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타인에게 본인의 강의를 유무상으로 보게 하거나 보게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 동영상을 복제하려는 행위는 모두 시스템적으로 기록에 남게 됩니다.
  • 회사의 서면 허락이 없이 컨텐트를 무단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에 의하여 민사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됩니다.
  • [저작권법 개정안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03.마스터프렙 강의 교재,강의 노트 및 자료를 서면 허락 없이 무단 복사,복제,배포하는 행위

  • 1. 회사에 사전 서면 허락이 없이 무단 사용,복사,배포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 2. 선생님들의 강의노트는 저작권 협의회에 등록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3.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일부 혹은 전부를 서면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상업적 혹은 무상으로 유통시킬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 제22조]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 행위의 중지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19조)
온라인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사회에 기여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만큼 콘텐트를 정정당당하고 바르게 사용해서 모두가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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